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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인터넷발급


과거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며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과거 호주제를 기반으로 하던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증명서 발급을 위한 여러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통해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증명서는 현재의 배우자와 생존한 자녀의 정보가, '상세' 증명서는 모든 자녀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정' 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 구성원의 정보만을 담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365일 24시간 언제나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고, 무인발급기나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서비스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관의 내용을 살펴본 후, 화면 아래에 있는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옆의 네모난 확인란을 체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기입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6. 본인 확인이 끝나면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증명서가 필요한 대상을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선택하고, 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지정하여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7. 다음으로 증명서에 표시될 정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필요한 종류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여부도 선택하여 개인정보 노출 범위를 설정합니다.

 

 

8.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어떻게 받을지 수령 방법을 고르고, 신청 사유를 선택한 뒤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인쇄를 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문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류 한 장을 위해 시간을 내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 필요할 때마다 이 방법을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